‘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前검사 구속심사…‘대가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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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前검사 구속심사…‘대가성’ 쟁점

이데일리 2025-09-17 22:19: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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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7일 김 전 검사 구속심사에서 그림의 위작 여부, 대가성 등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법조계 및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3시간가량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심사에서 김 전 검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그간 수사로도 청탁 물품으로 의심받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김 전 검사 측은 ‘투자 가치가 있는 그림을 소개하달라’는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게 그림 값을 받고 중개해줬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2023년 초 미술품 시장이 투자처로 떠오르자 이에 관심을 보인 김씨가 김 전 검사에게 먼저 연락해 중개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반면 김 여사와 김 전 검사와 연관성을 수사해온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지난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하려 그림을 김 여사 측에 건넸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를 입증하고자 183쪽 분량 의견서와 118쪽 PPT 자료를 활용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그림 수수자를 김 여사로 특정했다. 청탁금지법 혐의가 성립하려면 공직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수자가 돼야 하지만 그가 조사를 거부하는 터라 일단 배우자인 김 여사를 수수자로 뒀다.

이에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된 적 없으며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에게 검찰 동향을 수시로 보고해 신임을 얻게 됐을 뿐이라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검사의 공천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 직무와 무관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공천 논란이 불거진 당시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윤 전 대통령 부부 뜻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취지다.

그림 진위를 놓고도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검팀은 위작 논란이 일었던 이 그림을 진품으로 특정했으며 그림의 가액도 1억4000만원으로 산정한 뒤 각종 청탁의 대가로 전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센터에 이 그림의 감정을 의뢰했는데 각각 ‘위작’과 ‘진품’ 판정을 내렸다.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이 위작이라면 혐의 적용 시 그에 맞는 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진다. 대가성을 의심받는 물품의 가액이 큰 폭으로 낮아지는 만큼 구속 필요성도 떨어진다는 취지다.

이에 맞서 특검팀은 김 전 검사의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 전 검사의 심리 상태를 고려할 때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이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함께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각종 인사 개입·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부부간 공모 관계를 입증할 단서가 충분히 확보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을 넘어 뇌물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한다. 다만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어서 이 혐의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 등 공직자의 공모 혐의가 확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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