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내란특검 참고인 방문 조사…'조태용 직무유기' 의혹 관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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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내란특검 참고인 방문 조사…'조태용 직무유기' 의혹 관련 조사

모두서치 2025-09-17 20:47: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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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정보기관에게 국가 반란을 막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딨나"라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6시4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 특검팀의 방문조사를 마치고 '국정원장의 비상계엄 계획 보고 여부가 특검팀 조사의 핵심이었나'란 취지의 질문에 "그게(조 전 원장의 국회 정보위 보고 의무가) 어떻게 없다고 보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특검은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조 전 국정원장이 비상계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 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원법) 15조의 선언규정을 내가 만들었다"며 "1항을 보면 (국회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단어가 있는데, 그 용어를 집어넣은 이유는 긴급한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업무 중에서 정보를 다루는 쪽에선 정확성보다 적시성이 우선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법 15조 1항에) '지체없이'란 단어를 넣은 이유 역시 그 단어를 넣지 않으면 (국정원이)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보고를 안했다'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전보장'의 범위에 대해선 내란, 외환죄 등 용어가 아예 특정 돼 있다"며 "정보기관에서 남침이나 국가 반란을 막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딨나"라고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이후 왜 바로 보고 안했는지 이야기 한 것은 없는가'란 질문엔 "없다. 그건 (조 전 원장이) 얘기 못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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