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 임정혁 변호사, 2심 무죄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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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 임정혁 변호사, 2심 무죄로 뒤집혀

모두서치 2025-09-17 19:46: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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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개발업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등검사장(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변호사가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간부에게 사건 청탁을 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며, 오히려 정상적인 변론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정바울) 재판과 수사의 진행 경과,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조사하는 등 대검뿐 아니라 직접수사 부서를 상대로 정바울에 대한 불구속 수사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방법 찾으려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방문 변론이 허가된 대검 반부패부서 신동수 부장검사실에 가서 변호인 위임관계를 밝히고 불구속 수사 필요성이 기재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일반적 변론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신 부장과 아무런 연고관계에 있지 않고 실제로 연고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원석, 한동훈 등 검찰 고위간부 대상으로 변론을 시도한 정황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유일한 증거인 KH부동산디벨롭먼트 전 회장 이동규씨의 진술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항소심까지 중요한 부분에서 계속 번복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수수했던 알선수재 혐의의 책임을 임 변호사에게 돌리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임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개인 계좌로 돈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 비용을 받았다는 이동규의 진술을 뒷받침할 사정으로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 2023년 6월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서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통해 정 대표의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10억원의 수임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변호사는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 보직을 거친 전관이다.

정 대표가 고액의 수임료를 부담스러워하자 임 변호사는 착수금으로 1억원을 우선 지급한 뒤 나머지는 성공 보수로 지급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임 변호사가 받은 돈이 단순 수임료가 아닌 수사 청탁 관련 금품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지난해 8월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다.

1심은 "고위직 전관 변호사인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대검찰청 고위 간부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일선 검찰청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뢰인에게 보여줬다"며 "착수금 1억원, 성공보수금 5억원 약정은 정상적인 변호 활동의 대가로 보기에는 상당히 고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변호사의 직무 활동이 아니라 사적 연고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해 (검찰) 고위직에 청탁하는 행위의 한 유형이라고 판단된다"며 "이는 정당한 변호인의 활동 범위가 아니고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이재명 대통령 측이 대관 로비스트라는 의혹을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정 대표 등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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