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가스총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원미상자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호신용 리볼버 판매’라는 제목의 글에서 가스총과 탄환 사진을 올린 혐의다. 그는 “호신용 경찰 허가 리볼버이고, 추후 탄약 보급과 관리를 지원하겠다”라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는 수사 과정 중 변경 될 수 있다”며 “인터넷상에서 총기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금지이며 현재 글은 삭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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