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정보원에 남아 있는 대공수사 관련 인력과 장비를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 장관은 1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공수사업무가 경찰로 이관된 지 2년째인데 인력이나 장비·예산 등이 넘어온 것이 없다"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정부조직법 통과 후 인력배치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월1일 시행된 개정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다.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수사권 이관 후에도 관련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국정원으로부터 인력과 장비를 이관받았냐'는 질문에 "아직 그런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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