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 살해된 여성, 보호대상 지정됐었다…경찰이 해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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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 살해된 여성, 보호대상 지정됐었다…경찰이 해제(종합)

모두서치 2025-09-17 19:29: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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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제주에서 6년 동안 교제하던 연인을 살해한 20대가 긴급체포됐다. 피해자는 두달전까지 학대예방 관리대상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A(20대)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연인 B(2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B씨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거지에 있던 흉기를 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후 직접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6년간 만남과 이별을 반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5건의 교제폭력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쌍방폭행과 현장 종결 사례를 제외한 3건이 사건화됐으나 B씨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서 모두 종결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B씨를 보호대상으로 지정해 학대예방경찰관(APO)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APO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사건 예방 및 보호, 사후 관리 등을 담당한다.

경찰은 이후 3개월간 교제폭력 신고가 없고 B씨가 모니터링을 원하지 않아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관리대상에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 부검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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