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설령 두 번째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불과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여 년 전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다.
◇ 오랜 공백 깨고 다시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단호'
사건의 주인공인 A 씨는 2001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다. 이후 약 24년 동안 운전대를 잡지 않았거나 음주운전이 없었던 A 씨는 지난 6월 다시 한번 음주 단속에 걸렸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로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했다. 그러나 관할 지방경찰청은 2001년 음주운전 전력을 근거로 A 씨가 보유한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 수치에 불과한데도 24년 전의 과거 전력을 이유로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공익 달성이라는 명분보다 개인이 입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에 따라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정지 수치로 적발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모든 면허가 취소된다.
중앙행심위는 이 규정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즉,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기계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A 씨가 주장하는 재량권 남용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A 씨의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의 엄정함을 재확인한 판결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 적용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2001년 이후 시행된 강화된 법규는 과거 전력을 시간적 제약 없이 누적해 적용하므로,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처분이 내려진다는 교훈을 남긴다. 운전면허 취소뿐 아니라 향후 2년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 수치에 불과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재결"이라며,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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