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케데헌' 콜라보 제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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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케데헌' 콜라보 제품 회수

경기일보 2025-09-17 19:23: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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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인 ㈜파리크라상의 곶감 파운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넷플릭스 인기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협업한 빵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로 판매 중단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파리크라상(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이 제조 및 판매한 ‘곶감 파운드(식품유형: 빵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5년 9월23일부터 29일까지인 435g 중량의 ‘곶감 파운드’ 로, 총 생산량은 6천492kg, 1만4천924개에 달한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잣’이 원재료로 쓰였지만 이 사실을 표시하지 않아 회수 대상에 올랐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으론 잣 외에도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황산류(첨가된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kg당 10mg 이상 함유된 경우),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등이 있다.

 

위의 원재료들은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제품에 들어 있는 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식약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라고 알렸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 요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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