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고 싶을만큼 참혹”…‘62억 횡령’ 박수홍 친형 부부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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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 싶을만큼 참혹”…‘62억 횡령’ 박수홍 친형 부부 운명은

이데일리 2025-09-17 19:02: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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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방송인 박수홍(53)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한 횡령 사건 항소심 공판이 오는 11월 12일 변론을 마치고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2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선 박수홍 친형 부부와 박수홍(맨 오른쪽)(사진=뉴스1, 연합뉴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과 형수 이 모 씨의 항소심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는 당초 지난 달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박씨 부부 양측을 향해 “이견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결심공판으로 잡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다음 기일을 오는 11월 12일로 예정했다. 2022년 11월 21일 1심 첫 공판 이후 무려 1088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며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 메디아붐 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친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이와 관련 박수홍은 앞서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1심 판결이 이 정도로 나온 것에 원통함을 느낀다”며 심경을 밝힌 바 있다.

박수홍은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참석해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곁에 있는 사람을 믿어야 했다”며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형제였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나니 죽고싶을 만큼 참혹했다”고 호소했다.

또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2014~2017년 취득한 43억원 가치의 부동산에서 이들이 4년간 받은 급여와 배당금 등을 1원도 소비하지 않고 모았다고 계산하더라도 20억원이 모자란다”라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로부터 ‘너를 위한 재테크’라는 말을 들었다. 동업이 해지될 때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었다. 모두가 이들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라며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기는 것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2021년 23세 연하 김다예와 혼인신고를 했고, 이듬해 결혼식을 올렸다. 지난해 10월에는 딸 재이 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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