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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과 형수 이 모 씨의 항소심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는 당초 지난 달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박씨 부부 양측을 향해 “이견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결심공판으로 잡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다음 기일을 오는 11월 12일로 예정했다. 2022년 11월 21일 1심 첫 공판 이후 무려 1088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며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 메디아붐 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친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이와 관련 박수홍은 앞서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1심 판결이 이 정도로 나온 것에 원통함을 느낀다”며 심경을 밝힌 바 있다.
박수홍은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참석해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곁에 있는 사람을 믿어야 했다”며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형제였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나니 죽고싶을 만큼 참혹했다”고 호소했다.
또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2014~2017년 취득한 43억원 가치의 부동산에서 이들이 4년간 받은 급여와 배당금 등을 1원도 소비하지 않고 모았다고 계산하더라도 20억원이 모자란다”라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로부터 ‘너를 위한 재테크’라는 말을 들었다. 동업이 해지될 때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었다. 모두가 이들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라며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기는 것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2021년 23세 연하 김다예와 혼인신고를 했고, 이듬해 결혼식을 올렸다. 지난해 10월에는 딸 재이 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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