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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17일 일오후 사측의 강제적인 포렌식 동의서 징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동의 의사 철회서 연명에 돌입했다.
노조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난진15일부터 16일 양일간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정보보호/언론대응 가이드 준수 서약서’의 동의 페이지로 이동하고, 서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내시스템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사측이 15~16일 직원들이 사내 시스템에 로그인할 때 ‘정보보호·언론대응 가이드 준수 서약서’ 동의를 강제했다”며 “동의하지 않으면 업무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돼 사실상 강제 징구였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동의서 내용 중 문제 상황이 의심될 경우 개인기기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문제삼았다. 노조는 또 사측이 직원들을 잠재적인 영업기밀, 정보 유출자로 특정했고, 구체적인 상황공유나 조사없이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회사의 중요 자산 보호와 구성원의 보안 인식 제고를 위해 정보보호 관련 준수 서약을 진행한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며, 기존 제도를 보완해 원칙을 명확히 하고, 구성원 모두가 보안 의무를 다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서약만으로 임직원의 기기 열람을 모두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별도의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시행하게 되며, 대상은 업무 관련 프로그램으로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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