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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사무소는 17일 국민신문고 회신을 통해 제작사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애월읍사무소는 “해당 문제 발생 지역이 국유림은 아니나 앞으로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촬영협조 시 협조 조건을 강화하고 협조 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다”며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위자에게 주의 조치하고, 앞으로 산림 내 폐기물 무단투기 산속 및 산불 예방 활동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장에서 부탄가스통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는 “불을 피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화기(인화물질) 소지 금지는 산불 조심 기간에만 통제되는 사항으로 사건 당시는 해당하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해 과태료 부과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한 누리꾼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드라마 촬영하고는 쓰레기를 숲에”라는 글과 함께 제주도의 한 숲에 쓰레기가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는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무단투기 논란이 커지자 제작사 쇼박스 측은 “촬영이 늦게 끝나 어둡다 보니 꼼꼼하게 현장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며 “상황을 인지하고 촬영장과 유관 기관에 사과 및 양해를 구하고 바로 쓰레기를 정리해 현재는 모두 정리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촬영 후 현장을 잘 마무리 짓지 못해 불편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촬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주의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후 국민신문고에는 제주시에 무단 투기 논란이 된 드라마 ‘현혹’ 제작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제주시 측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무단 투기와 관련한 법령을 검토한 뒤 과태료 부과처분 절차를 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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