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사 이전 주민소송 1심 판결…시 ‘위법’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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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사 이전 주민소송 1심 판결…시 ‘위법’ 일부 인정

경기일보 2025-09-17 18:47: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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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가 시청사 이전을 추진해 온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백석업무빌딩 전경. 신진욱기자
고양특례시가 시청사 이전을 추진해 온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백석업무빌딩 전경. 신진욱기자

 

고양시청사 이전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7천5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과 관련된 주민소송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시의 위법을 일부 인정했다.

 

시는 법원이 변상청구 미이행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한 건 실제 행정 운영과 재정 집행 절차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하루 전인 16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본예산·추경 미편성 ▲예비비 지출 승인 미득 ▲시의회 감사요구 불이행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각하했다. 다만 ▲시의회 변상요구 미이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상 ‘재산 관리 게을리’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판결문은 ‘의회와 사전 협의 부재, 경기도 감사 지적 이후의 집행, 부시장의 단독 기안 등 절차상 문제로 해당 예비비 지출이 최소한 부당한 사항’이라고 적시하고 이를 근거로 시의회의 변상요구를 묵살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소송비용을 원고가 75%, 피고인 시가 25% 분담하도록 했다.

 

고양시청사 이전 관련 주민소송 1심 판결문 중 주문 캡처 이미지. 고양특례시 제공
고양시청사 이전 관련 주민소송 1심 판결문 중 주문 캡처 이미지. 고양특례시 제공

 

이번 소송은 고양시가 주교동 신청사 건립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부채납된 백석동 업무빌딩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행정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제기됐다.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자 이번 소송을 지원한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가)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가 시장의 독선과 불통을 심판한 것”이라며 “불법 행정에 맞선 시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부 청구가 각하된 것은 법리적 문제일 뿐, 판결의 본질은 시장 행정의 부당함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이번 판결은 시청사 이전 절차나 예비비 집행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인용된 부분은 시의회 변상요구 처리 미이행에 국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당한 용역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두고 시의회가 과도하고 무리하게 변상 요구를 한 것이 분쟁의 본질”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행정과 재정 집행의 정당성을 다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청사 이전 사업의 타당성조사 내용이나 결과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이 아니므로 사업 추진 근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판결로 고양시청사 이전 문제는 ‘위법성 인정’과 ‘정당성 보장’이라는 상반된 해석이 충돌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으며 항소가 예고된 만큼 법정 다툼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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