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STX·STX마린서비스에 37억 규모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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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STX·STX마린서비스에 37억 규모 과징금 부과

이데일리 2025-09-17 18:31: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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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17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011810)와 STX마린서비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STX 회사 측과 대표이사에게 각각 20.1억원,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TX마린서비스의 경우 회사 측에 12.1억원, 전 대표 등 2인에게 2.4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만 총 37억원에 가깝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STX는 회계기준에 따라 소송이 제기되면 재무제표 본문에 충당부채를 반영하거나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해야 하는데 해외 소송사건 관련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등이 반영되지 않은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 STX는 2023년 7월 18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2022년 및 2023년 1분기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또한 STX는 외부감사인이 정당한 감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한 소송 내역에서 종속회사가 피소된 해외 소송사건을 제외했다.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이 종속회사의 피소내역을 확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STX마린서비스의 경우 회계기준에 따라 소송이 제기되면 재무제표 본문에 충당부채를 반영하거나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해야 하나, 패소한 해외 소송사건 및 진행중인 해외 소송사건들에 대해 재무제표에 공시하지 않았다고 금융위원회는 전했다. STX마린서비스도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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