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시청사의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을 위해 실시한 타당성조사 용역비의 예비비 집행이 부당하다고 주민들이 제기한 주민소송의 항목 대부분을 법원이 각하했다.
법원이 시의 예비비 집행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시의회가 요구한 예비비 변상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성을 인정해 시는 이부분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17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제1행정부)은 원고가 제기한 △본예산·추경 미편성 △예비비 지출 승인 미득 △시의회 감사요구 불이행 등 3개 항목의 위법 확인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법원이 주민소송의 요건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이번 사안이 주민소송으로써 성립 조차 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주민소송은 고양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 투입해야 할 시민들의 혈세 약 2950억원을 절감하고 건설사로부터 무상 기부채납 받아 이미 시 소유인 백석동 업무빌딩을 신청사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시는 2023년 중순께 시청사 이전을 위해 거쳐야 할 절차인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해 용역을 수행했다.
이후 일부 주민들이 예비비 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을 두고 시는 시청사 이전 사업의 추진 근거와 정당성은 여전히 보장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법원은 시의회가 집행한 예비비의 변상을 요구한 것을 시가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재산 관리 게을리’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를 두고 시는 “이번 판결이 시청사 이전 절차나 예비비 집행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해당 사안이 인용된 것은 의회 변상요구 미처리 여부에 한정된 것인 만큼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대금 예비비 집행이 부당하다는 판단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시청사 이전 사업의 추진 근거와 정당성은 여전히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시)가 각 분담할 것을 결정했다.
시는 법률 자문 등 절차를 거쳐 항소할 계획이다.
시는 항소심을 통해 행정과 재정 집행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행정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외부 의견도 적극 수렴해 혼란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