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수천대 방치에 보조금 횡령까지...'문제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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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수천대 방치에 보조금 횡령까지...'문제투성이'

경기일보 2025-09-17 17:53: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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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을 점검한 결과, 수천대가 미운영 방치되고 보조금 횡령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드러나 조치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 17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까지 정부는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충전시설 관리 및 부실사업자 선정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며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2만4천여기), ▲사업비 집행 등 부적정(97억7천만원),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121억원) 등이 적발됐다.

 

특히 전국적으로 4천여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한 A사는 전기요금을 미납, 총 2천796기의 충전기를 미운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자들이 1년 이상 불편을 호소했음에도 업체는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

 

협회가 인력·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기점검을 전혀 하지 않는 등 부실운영 문제도 확인됐다. 의무운영기간인 5년 이내 사업수행기관이 충전시설을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지만 협회는 임의 철거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환수 절차를 미이행했다.

 

최초 제출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하는 등 사업규모를 축소·취소한 업체로부터 정부는 97억7천만원을 환수 중이다.

 

특히 사업비 집행·관리 과정에서 선급금 177억원 중 73억6천만원 상당을 용도 외 임의사용한 B사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했다.

 

사업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신생 중소기업에 무분별한 우대 기준을 적용하거나, 정성평가 항목의 평가 기준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수행기관 준수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차기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다.

 

지난해 5월까지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에 참여한 44개 사업수행기관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21억원을 과소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밖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충전기 2만1천283기의 상태가 통합 누리집에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불편을 주고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반납과 미작동 충전기 일제점검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충전기 관리 시스템 고도화하고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를 개선하는 등 철저한 제도개선에 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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