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올포레코리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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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올포레코리아 검찰 고발

경기일보 2025-09-17 17:52: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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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주로 판매하는 올포레코리아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후원방문판매 방식이라고 속여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포레코리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포레코리아는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로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 19억원, 판매원 수 4천6백27명이다.

 

올포레코리아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단계 ‘플래너-매니저-디렉터-마스터-지사장 또는 점장’으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해 지사장 또는 점장에게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 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 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 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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