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수사 무마 청탁과 관련해 현금을 건넨 농협 조합장과 뇌물 수수에 가담한 전직 경찰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17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공무원 A(67)씨와 일반인 B(75)씨,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물야농협 조합장 C(71)씨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현직 경찰에게 전달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자신이 수사를 받던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청탁할 목적으로 B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C씨는 B씨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다.
사건이 경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배당되자, B씨는 A씨와 함께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관에게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건이 C씨에게 유리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 그 대가로 사례를 받거나 금전적 도움을 얻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씨에게 "지방청에 부탁 다 해놨다. 조율해 보겠다. 가능하면 혐의 없는 걸로 해줄 수 없느냐고 말했다"며 구체적으로 경찰에게 청탁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에 C씨는 "사례는 알아서 하겠다. 무혐의로 만들어 달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철 부장판사는 "서로 통화했던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 등 비교적 분명한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이용해 후배 경찰 공무원에게 전달할 뇌물을 수수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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