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2조’ 시대…대기업·중견기업도 244억 규모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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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조’ 시대…대기업·중견기업도 244억 규모로 급증

투데이신문 2025-09-17 17:37: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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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근로자 1000명 이상 국내 대기업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규모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사업장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도 체불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업종별·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대기업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2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대기업 연간 체불액 171억원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규모별로 보면 지난 7월까지 5명 미만 사업장에서 3833억원, 5~50명 미만 5978억원, 100~300명 미만 1522억원, 300~1000명 미만 741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특히 100~300명 미만 사업장은 상반기 만에 지난해 연간 체불액(1510억원)을 뛰어넘었으며 300~1000명 미만 사업장도 곧 지난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8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2703억원), 운수·창고·통신업(1963억원)이 뒤를 이었다. 학원·병원 등 기타업종(1706억원), 도소매·음식숙박업(1536억원)도 여전히 높은 체불액을 기록했다.

임금체불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 1조3472억원이었던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2조448억원으로 처음 2조를 돌파했다. 올해 역시 지난 7월까지 1조342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1조2261억원)을 넘어섰다.

체불 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진정과 고소·고발 건수도 증가했다. 2022년 14만4435건이던 진정은 지난해 18만2211건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고소·고발 건수도 1만840건에서 1만2555건으로 증가했다. 3년간 총 4만건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임금체불이 ‘벌금 내고 버티면 된다’는 사업주들의 인식 속에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와 실효성 있는 청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은 단순한 체불액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임금체불 청산과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당국은 최근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통해 체불 실질 감축을 목표로 예방감독 확대, 구조적 취약점 개선, 제재 실효성 강화, 인식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근로감독을 2만7000개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다단계 하도급 업종에는 발주자가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밖에도 노동당국은 임금체불을 ‘절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위해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 상향, 반복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 배제, 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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