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공공기관의 공공요금 적자, 미등기 자본금, 산업재해, 복지할인제도 등의 현안이 국정감사에서 면밀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총 3권으로, 국정감사에서의 공공기관에 대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이슈를 정리·분석했다. 최근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은 물론 공공성과 효율성이 함께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총 20개의 중점 분석 이슈를 선정해 심도 깊게 다뤘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국정감사에 대한 지원 목적을 고려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국정감사 대상기관(KBS, EBS 등)이 일부 분석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분석 이슈를 살펴보면 먼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요금 관련 기관의 재무 건전성 관리 필요성, 취약계층 복지 할인 지원 현황, 공공요금 원가검증 시 주무부처의 공공요금정산서 검토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최근 5년간 연속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2024회계연도 한국전력공사(연결)의 부채비율은 496.7%, 한국가스공사는 432.7%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공공요금 관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은 공공요금 수준과 관련되므로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복지할인제도에 대해서는 “할인비용을 일반사용자의 요금으로 충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정확한 요금인상 효과를 알기 어려우므로 상세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공요금 원가검증을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는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꼬집으며 주무부처의 직접 검증 수행 등 원가검증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사업 목적 출자에 대한 지방세 과세 문제, 정부 출자 자본금 미등기 문제, 예탁 재정 자금 관리 현황 등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짚었다.
현재 공공기관이 출자를 받아 납입자본금에 변동이 발생하면 지방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공공기관이 출자 관련 납부한 지방세 규모는 총 3374억원으로 파악됐다. 상당수의 공공기관 사업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예산정책처는 출자방식의 정부지원 예산 일부가 지자체의 세원으로 전환되는 구조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일부 공공기관이 근거 법령에 자본금 등기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음에도 납입자본금 일부를 미등기 상태로 장기 보유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산정책처는 “기관이 미등기 자본을 보유하는 것은 권리의 명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민간기업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도 실제 납입된 자본금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미등기 납입자본금 보유는 향후 자본등기시 상당액의 등록면허세 등이 일시 부과돼 기관의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산정책처는 재정자금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타 재정자금 예탁기관과 비교해 예탁이자율이 낮으므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들 기관이 관리중인 재정자금의 이자수익은 국고로 환수되거나 연구개발비로 재투자되기 때문에 적정 이자수익을 수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발생 현황, 안전 관리 등급 심사 결과, 노동 이사제 운영 현황,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 현황, 임금 피크제 운영 현황, 징계 대상자에 대한 부적절한 인사 관리 문제, 공공기관 지침 위반 대출 제도 운영 문제 등의 현안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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