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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규 서비스 지정과 함께 기존 서비스의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서비스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통신대안평가가 신청한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다. 휴대전화 이용 등 통신 관련 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주부도 신용도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 소외계층의 신용평가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삼성증권과 유안타증권은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 서비스’를 새로 지정받았다. 이를 통해 해외 증권사 고객들이 보다 간편하게 국내 주식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증권 담보대출 대환대출 서비스, 그룹사 간 보이스피싱 공동대응 원스탑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새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또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실증 중인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의 규제개선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동안 특례로만 가능했던 서비스를 제도권에서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누적 88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서 실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성과가 입증된 서비스는 제도화해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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