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설탕 가격 답합 혐의 압수수색
허영 의원 "담합 매출 비해 과징금 적어 규제 효과 미미"
[포인트경제] 검찰이 국내 설탕 시장의 3대 제당업체인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에 대해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17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최대 제당업체 3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 3사는 국내 설탕 시장의 90% 이상을 과점하고 있는 업체들로 최근 수년 간 설탕 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으며, 그 규모는 조 단위로 추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탕 가격 상승은 전체 음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서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검찰은 민생 범죄 대응 차원에서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를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들 업체가 담합으로 설탕 가격을 과도하게 올렸다고 보고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또 2007년에도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설탈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500억원(CJ제일제당 227억원, 삼양사 180억, 대한제당 103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은 전례가 있다.
한편, 최근 담합 매출에 비해 과징금이 턱없이 적어 규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6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담합 매출액은 12조2953억원인데 반해 과징금 부과액은 2192억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담합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액은 1.8% 수준이었다.
허 의원은 "담합 비용으로 과징금을 부담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이득"이라며 "대기업들이 담합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솜방망이 과징금만으로는 담합을 막는데 불가능한 만큼 자진신고제도 운영을 보완하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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