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손실·채무 변제 위해 공금 수억원 횡령 공무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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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손실·채무 변제 위해 공금 수억원 횡령 공무원 집유

연합뉴스 2025-09-17 17:16: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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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5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계획적 횡령 엄중 처벌 필요"

창원지법 통영지원 창원지법 통영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통영=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투자 손실과 채무 변제를 위해 공금 수억원을 횡령한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이새롬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50차례에 걸쳐 공금 2억3천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남지역 공무원인 A씨는 직원들 급여와 상조회비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직원들이 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를 자기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등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개인적 용도로 공금을 쓴 뒤 상부상조회비 잔액을 허위로 입력해 담당 계장과 과장 승인을 받아 범행을 감추기도 했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보고 과도한 신용카드 결제로 채무가 생기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범행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공직에서 해임됐다.

재판부는 "1년 반 동안 2억3천700여만원을 계획적으로 횡령했고 그 과정에서 공금 잔액 정보 등을 위작, 행사한 만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액을 모두 상환, 회복했으며 공직에서 해임되고 연금도 삭감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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