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이 서울 남구로시장 일대를 찾아 불법사금융 근절 캠페인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금원은 17일 서금원 서울강원본부, 서울 구로구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남구로시장상인회 등 12곳과 함께 남구로시장에서 '불법사금융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서금원 직원 등 30여 명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소비자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알리기 위해 지역주민에게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리플릿을 배포했다.
서금원은 기관 홈페이지 내에 '서민금융 사칭 신고센터'와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를 운영하고, 불법 대부광고 및 법정 최고금리 20%를 초과한 대부계약, 불법 채권추심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 요청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에 나서고 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업해 불법대부광고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서민금융 사칭 문자 사전차단하는 한편 서민금융콜센터(1397)를 도용하지 못하도록 변작방지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있다.
유재욱 서금원 이사는 "이번 캠페인이 누구나 불법사금융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생생하게 느끼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출 이용 후 불법 추심행위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 등 제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은 불법 채권추심피해를 겪고 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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