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힘들어지고 보험료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 조치다.
은행권은 기업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이력을 여신심사에 더 비중있게 반영해야 한다.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에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한도성 대출약정을 감액·정지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심사 시 중대재해 발생 수준에 따른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한다.
또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이 보험료율이 최대 15% 할증된다.
안전설비 신규 투자 대출에는 대출 금리를 우대해주고, 안전우수 인증기업에는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상품을 신설한다.
관련 공시도 강화된다. 중재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시 관련 내용 거래소 공시 의무화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현황·대응조치 등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정기공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반영도 의무하된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금융권은 건전성 관리를 위한 규율 강화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우대조치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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