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부 인용 유감"…법리 검토 거쳐 항소 방침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청사 백석동 업무 빌딩 이전 사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주민소송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일부 요구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고양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우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고양시 시청사 이전 주민소송단'(이하 소송단)이 이동환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에서 "피고(고양시장)가 고양시의회의 시정 요구 중 시청사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변상 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소송단이 제기한 4가지 청구 항목 중 3가지(용역 대금의 본예산·추가경정예산 미편성, 의회 승인 없는 예비비 지출, 의회 감사 요구 불이행)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예비비는 본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에도 고양시장이 신청사 타당성 조사와 같은 사전에 예정된 사업비용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은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부당한 집행"이라고 판단했다.
지방재정법 제150조에 따르면, 예비비 지출은 사후적으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회는 과반수 의원 결의로 변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고양시의회는 타당성 조사 용역비 7천500만원에 대한 변상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고양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대해 고양시는 "유감을 표하며, 법리 검토 후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시청사 이전 절차나 예비비 집행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인용된 일부 쟁점도 시의회 변상 요구 미처리 여부에 한정된 것으로, 실제 행정 운영과 재정 집행 절차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주민소송은 2023년 1월 4일 이동환 고양시장이 이재준 전임 시장이 착공 직전까지 사업을 추진한 '신청사 건립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시청사를 백석동 요진빌딩(업무 빌딩)으로 결정하면서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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