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정동영 장관 벌금 70만원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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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정동영 장관 벌금 70만원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모두서치 2025-09-17 16:35: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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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동영 통일부장관 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병)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정동영 장관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상고 포기 이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1·2심의 판단이 동일한 경우 대법원 상고를 거쳐도 그 인용률이 매우 낮아 상고를 자제하는 원칙 내지 기준이 있다"며 "이 사건 역시도 1심과 2심의 판단이 동일해 이같은 원칙을 지켜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에서 항소·상고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상고 기한은 이날까지이며, 정 장관도 2심 결과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된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 및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직을 잃는다.

정 장관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인만큼 벌금 70만원의 형을 넘을 수 없어 정 장관의 상고 여부와 관계없이 장관직과 의원직은 유지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정동영 장관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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