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노조, "강제 휴대폰 포렌식 동의 요구 반대"...철회서 서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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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강제 휴대폰 포렌식 동의 요구 반대"...철회서 서명 진행

포인트경제 2025-09-17 16:20: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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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안하면 사내시스템에 접근 불가능하게 한 사실 확인
"조합원 대상 동의의사 철회서 서명 진행 중"

카카오 CI [사진=카카오](포인트경제) 카카오 CI [사진=카카오](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카카오가 최근 사내 커뮤니케이션 감사를 위해 전 직원에게 '포렌식 동의서'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 노조는 이게 즉각 성명을 내고 회사의 조치를 비판했다.

휴대폰을 포렌식 하면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앱 사용 이력 등 사생활 전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동의한 조합원 대상 동의의사 철회서 서명 진행 중

17일 카카오 노조 '크루유니언'은 성명을 통해 "지난 15일부터 16일 양일간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정보보호/언론대응 가이드 준수 서약서”의 동의 페이지로 이동하고, 서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내시스템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강제로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특히 동의서 내용 중 문제 상황이 의심될 경우 개인 기기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직원들을 잠재적인 영업기밀·정보 유출자로 특정했고, 구체적인 상황 공유나 조사 없이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노사협의회 등 사내 공식적인 협의 기구가 있음에도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강제적으로 진행한 것도 부당하다”며 “무리한 의사 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생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서약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업무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한 강제적인 동의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카카오 노조 '크로유니언' 성명 갈무리 카카오 노조 '크로유니언' 성명 갈무리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보보호·언론대응 가이드 준수 서약서 동의 의사 철회서’ 연명을 시작했다. 해당 철회서에는 “민법 제107조에 따라 당시 동의 의사 표시가 진의가 아니었음을 수신인에게 밝히는 바이며, 동의서의 내용 전체에 대해 동의 의사를 철회하고자 합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논란은 카카오의 내부 문화와 경영진의 소통 방식에 대한 불신이 누적된 상황에서 터져 나온 문제로 노동조합과 직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카카오가 경영 쇄신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소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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