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었다는 이유로”···친부모 손에 학대·살해 당하는 신생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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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었다는 이유로”···친부모 손에 학대·살해 당하는 신생아 잇따라

투데이코리아 2025-09-17 16:16: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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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사진=뉴시스
▲ 서울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신생아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육아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생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신생아가 운다는 이유 등으로 몸을 강하게 흔들거나 입을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아 죽음으로 몰고 간 친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6시께 생후 29일 된 자신 아들을 향해 조용히 하라고 외치면서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잔다”고 소리를 지른 뒤 뺨을 세게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은 뒤 강하게 눌러 숨을 쉬지 못하도록 했다.

결국 아기는 외상성 뇌출혈 및 갈비뼈 골절 등으로 세상을 떠났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기가 태어나고 8~9일 된 시점부터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출생한 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검사와 A씨는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친부로부터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후 목격자인 친모이자 배우자에게 사망에 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증거 영상이 담긴 홈 캠을 팔아버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같이 신생아를 상대로 한 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구 구지면 인근 야산에서 생후 35일 신생아의 시신이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B씨가 지난 12일 자신의 신생아 자녀를 살해한 뒤 다음날인 13일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당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때렸더니 숨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 경위를 면밀히 조사 중”이라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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