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17일'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촉진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법안은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중소기업 특별지원 조항을 구체화하고, 중소기업계의 별도법 제정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을 통해 인공지능 데이터 이슈에 대응해왔으나, 이해관계자 간 조정이 어려워 다수의 소송이 진행중이다.(오픈AI, MS, Meta, 다수 스타트업 등) 이에 일본 싱가포르 등은 TDM(Text & Data Mining) 면책 조항을 저작권법이나 AI 관련법에 반영해 대응하고 있다.
이번 법안 역시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 간 균형을 추구하는 면책조항을 마련해 중소기업들이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공유·원격진료·온라인 부동산 중개 등 AI 기반 스타트업이 이해관계자와의 대립으로 시장 진입이 가로막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부 주도의 인위적 갈등 조정 대신 민간 주도의 협의체를 통해 규제 안건을 심의하고 개선 권고를 제시,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돕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국, 덴마크 등에서 도입된 '규제배심원제'를 시험적으로 추진한다. 무작위 추출된 소규모 집단이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숙의 과정을 거쳐 공동 권고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영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지원체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국내 중소기업의 AI 활용 역량은 아직 제한적이며, 데이터 확보·거래가 쉽지 않고, 플랫폼도 산업별로 나뉘어 있어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데이터 법체계도 복잡해 개인정보 보호와 저작권 문제가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스타트업의 AI 데이터 활용 특례 조항 도입, 즉 TDM(Text & Data Mining) 면책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인공지능 중소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원 실장은"현행 포지티브 규제체계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등장을 따라가지 못해 규제지체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규제샌드박스조차 이해관계자 갈등이 발생하면 개선이 지연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그동안 해커톤이나 한걸음 모델, 규제심판부 등 다양한 방식이 시도됐지만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대안이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며"이에 따라 규제정책 과정에 규제배심원제를 도입해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최수정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김건훈 인공지능융합협회 상근부회장 △이대희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등이 참여해 각계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동아 의원은 "우리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AI를 적극 활용해 생산성과 경영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 이용 과정의 불확실성과 규제 장벽을 해소해 AI 시대의 혁신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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