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퇴근길 한덕수 회동 의혹 해소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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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퇴근길 한덕수 회동 의혹 해소 나서나

이데일리 2025-09-17 16:1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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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사퇴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관련해 입장을 밝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 대법원장이 6시 퇴청시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반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부승찬 의원의 충격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다”면서 “내란 특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이뤄지고 3일 후인 4월 7일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당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말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특별법을 추진하면서 연일 사법부를 옥죄고 있다. 내란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사건 1·2심을 담당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내란특별법의 위헌성과 함께 법관의 독립성 침해를 우려를 제기한다. 헌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르면 법관의 임명 권한은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에 있다. 하지만 내란 특별법에 따르면 내란 재판부는 국회(국민의힘 제외)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영장 발부도 특별영장전담법관이 전담토록 했다. 법관 임명 절차에 외부 인사가 개입하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셈이다.

이에 사법부는 정치권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법원의 날 행사에서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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