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4인뱅 예비인가 4곳 모두 불허...자금조달 안정성·실현가능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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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4인뱅 예비인가 4곳 모두 불허...자금조달 안정성·실현가능성 미흡

투데이신문 2025-09-17 16:06: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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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청을 한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의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했다.

금융위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의견과 금융감독원 심사결과 등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은행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신규인가 절차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 3월 26일까지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개 컨소시엄이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10인 규모의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평가위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외부 연락을 차단한 채 2박 3일간 평가를 진행했으나 4개 신청인 모두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금번 신규인가 심사는 △자금조달 안정성, △사업계획 혁신성, △포용성, △실현가능성을 중점 평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중 자금조달 안정성과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등이 공통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 불허 사유다. 

평가위는 이같은 평가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고, 금감원은 외부평가위원회 의견을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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