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억 사기 대출’ 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 대표, 1심서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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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억 사기 대출’ 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 대표, 1심서 징역 4년 선고

투데이코리아 2025-09-17 15:43: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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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허위 잔고 증명으로 200억원대 사기 대출을 주도한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의 대표이사이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 주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씨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인 신보를 속여 보증서를 편취한다는 고의 및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씨가 개원을 희망하는 의료인들의 계좌에 자금을 일시적으로 이체해 고액의 예금 잔액증명서를 발급하게 한 다음 증명서를 (예비창업보증)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한 혐의가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다퉈볼 만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해 항소심에서 추가로 다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예금잔고를 부풀린 뒤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개업 자금이라고 속여 총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보는 한의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0억원 범위의 대출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지점의 한의사 등은 광덕안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한 뒤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자금을 다시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임원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 19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점 원장들에 대해 “매우 큰 비난이 가해질 수 있는 행위라는 사실은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가담했고, 미필적 고의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 방조를 넘어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가담행위를 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변상을 완료하거나 피해 변상을 위해 노력한 측면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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