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이어진 소송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나지 못한 소방관들은 이제 화살을 김 지사에게 겨누기 시작했다.
|
17일 수원고법 제3행정부(고법부장판사 임상기)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관 2600여 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수당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당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끝난 점과 제소 전 화해 약속에 휴게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 등을 근거로 경기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경기도 소방관들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 11개월간 근무시간 중 2시간이 ‘휴게시간’으로 공제돼 그만큼의 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들이 받지 못한 돈은 2022년 기준 379억원(6176명분, 원금 216억원+당시 법정이자 111억원)에 달한다.
서울과 부산 등 타 시도는 당시 미지급된 휴게수당을 소방관들에게 모두 돌려줬다. 미지급 휴게수당 문제가 남아있는 곳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방관이 있는 경기도가 유일하다.
소송을 제기한 소방관들은 2013년 행정안전부에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는 지침이 경기도로 내려온 점을 근거로 수당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됐음을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소방관들은 즉각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혔다. 정용우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미소연) 위원장은 “우리는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믿었으나,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단체소송이라는 길까지 가게 됐다”며 “이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공정과 신뢰의 문제다. 한 지역의 소방관만 배제된다는 것은 국가 균형과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소연에서는 경기도 소방관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된 법정 다툼의 책임을 김동연 지사에게 묻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2022년 9월 첫 단체소송 시작 후 오늘 선고기일까지 김동연 지사와 소통을 수없이 요구했으나,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며 “김동연 지사는 공정과 상생, 경기도민과의 약속을 말하지만 소방관의 정당한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으면서, 과연 어떤 공정을 말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정부에 간곡히 호소한다. 더 이상 지연 없이 정당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와 해결을 요청한다”고 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