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시경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2과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성씨에 대한 고발장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성씨가 소속된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된 이후로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기획사엔 성시경만이 소속 연예인으로 있다.
소속사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며 이후 2021년 1월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됐다”며 “당사는 해당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법인 및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과 기획사 모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 처벌과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를 받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