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불투명, 자본력 등 미흡
[포인트경제] 금융위원회가 제4 인터넷전문은행 신청을 한 (가칭)소소뱅크, (가칭)소호은행, (가칭)포도뱅크, (가칭)AMZ뱅크의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했다.
금융위원회 / 사진출처-뉴시스 (포인트경제)
금융위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의견과 금융감독원 심사결과 등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은행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신규인가 절차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 3월 26일까지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개 컨소시엄이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10인 규모의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평가위는 지난 10~12일 외부 연락을 차단하고, 2박3일간 합숙방식의 평가를 진행했으나 4개 신청인 모두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 금융기획 확대 측면은 긍정적이나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했다. 소호은행은 기술기업의 금융접목 혁신성 등은 긍정적이나 대주주 자본력과 영업지속가능성 및 안정성이 다소 미흡했다. 또 포도뱅크와 AMZ뱅크는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했다고 평가됐다.
평가위는 이같은 평가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고, 금감원은 외부평가위원회 의견을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는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및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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