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보험 특약 개편…"소비자 불이익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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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 특약 개편…"소비자 불이익 최소화"

프라임경제 2025-09-17 15:3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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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특약을 대대적으로 손질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한다. 연말에 차량을 출고해 불리했던 보상 한도를 개선하고, 일시적으로 배달 업무를 하는 경우도 하루 단위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생활 밀착형 변화가 담겼다.

먼저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이 신설된다. 이전에는 차량 출고 시점과 관계없이 동일 연식 차량에 같은 감가율을 적용해 왔다. 이 때문에 연말에 차량을 산 경우 실제 사용기간보다 보상 한도가 낮게 책정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사용 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가액이 높아지면 보험료 부담도 늘어난다.

기간제 유상운송특약도 새로 마련된다. 기존에는 주말이나 휴일에만 배달 일을 하는 경우에도 연 단위 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앞으로는 하루 단위로 필요한 기간만 선택할 수 있다. 또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은 보험 개시 시점이 기존 '익일 0시'에서 '렌트 시점'으로 변경돼 불편이 해소된다.

아울러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보상 대상과 운전자 범위가 넓어졌다. 보상 대상은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 늘어나고, 운전자 범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자가 된다.

지정대리청구 특약과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처럼 유용하지만 가입률이 낮은 상품은 보험 가입 시 기본 포함된다. 

지정대리청구 특약은 사고로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리인을 사전 지정하는 제도다. 추가 보험료 부담이 없는데도 가입률이 0.01%에 불과해 기본값으로 전환된다. 다만 원치 않는 소비자는 제외할 수 있다.

약관상 불명확했던 표현도 개선된다. 가족 한정 운전자 특약에서 사실혼 배우자 여부 등으로 분쟁이 잦았던 부분은 명확히 규정하고, 임직원 운전자 특약·주말·휴일 보상 확대 특약 등에서도 해석상 차이가 없도록 문구를 수정한다.

금감원은 올해 4분기까지 신규 특약 신고·전산 반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문구 정비는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가 당초 예상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약관 해석 차이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불합리한 특약을 개선하고, 필요한 특약은 자동 가입을 기본값으로 운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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