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의 사기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7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최근 위증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과 공모한 B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2016년 3월 B씨와 공모해 "과거 정권의 비자금이 보관된 창고가 있는 데 10억원을 빌려주면 3시간 이내에 현금 20억원을 주겠다"고 C씨를 속여 10억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공범 B씨의 재판에 나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20억원은 미등록된 화폐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이고 정부 승인 절차를 받아 양성화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비자금 양성화'가 실체 없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등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출소한 후 공범의 형사재판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며 위증을 해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위증 사실을 자백하고 있어 필요적 감경 사유가 있는 점, 위증한 부분 자체는 B씨의 유무죄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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