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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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2년 6개월

연합뉴스 2025-09-17 15:12: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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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의없었고 심신미약 주장 배척…"미수 그쳤더라도 용납 안 돼"

창원지법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하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아내인 60대 B씨를 이불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고 화가 나 B씨 목을 졸랐을 뿐 이불로 목을 조른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이불에 관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A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에 비춰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 주장 역시 "A씨가 범행 이전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고 만취 상태는 아니었으며 B씨와 의사소통도 가능한 상태였다"고 배척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B씨가 A씨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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