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생활방역 전문기업 세스코가 특수관계사인 팜클의 매출 상당 부분을 책임지면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7일 <뉴스락> 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공시된 팜클의 최근 5년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팜클 매출의 절반가량이 세스코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락>
같은 기간 팜클의 연 매출은 △2020년 272억 원 △2021년 261억 원 △2022년 245억 원 △2023년 254억 원 △2024년 242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세스코와의 거래로 발생한 매출은 각각 △107억 원(39.3%) △127억 원(48.6%) △131억 원(53.4%) △127억 원(50.0%) △130억 원(53.7%)에 달했다.
팜클은 살충제·살균제 등 위생 약제를 개발·판매하는 업체로, 세스코와 특수관계에 놓여 있다.
특히 전순표 세스코 창업주의 장남 전찬민 대표가 팜클을 이끌고 있으며, 차남 전찬혁 회장이 세스코 경영을 맡고 있어 형제가 각각 회사를 운영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팜클 지분 역시 전찬민 대표를 포함한 오너 일가가 100%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총수 일가가 사실상 가족 회사의 매출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사익을 편취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업계 일각에서는 세스코가 사실상 내부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사의 매출을 보전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세스코는 자산총액이 5조 원 미만으로, 현행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부당거래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뉴스락> 과의 통화에서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경우 총수 일가에게 이익을 주는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며 "또한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내부거래에 해당된다면 현행법상 부당지원행위로도 규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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