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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서구 평리동 시장 안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확보한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B양 팔을 잡아끄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장면과 B양이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경로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께 서구 내당동 노상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유인 혐의를 부인하지만,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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