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간판정비 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익산시청 5급 사무관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뇌물수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청 사무관 A(57)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A씨 측은 자신이 받고 있는 공소사실 중 1개 업체에 대한 향응·골프 접대 사실 및 시청 압수수색 당시의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선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 외 나머지 3개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등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은 "기록 등 검토를 아직 다 마치지 못했다"며 차후에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된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간판정비 사업과 관해 4곳 업체에 수의계약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현금 등 금품 약 1300만원을 챙기고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찰이 간판정비 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7월28일 시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을 시켜 자신의 차를 빼라고 시키며 증거인멸 행위를 시킨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차량 안에선 9000여만원의 현금과 상품권 등이 발견됐고, A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현재 그는 직위해제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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