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2600만원 뇌물 혐의 부산변호사…첫 재판서 '혐의 인정'·'증거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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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2600만원 뇌물 혐의 부산변호사…첫 재판서 '혐의 인정'·'증거 위법'

모두서치 2025-09-17 13:09: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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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경찰관에게 사건 수임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지역 40대 현직 변호사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다만 검찰 측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17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변호사 A(4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2023년 6월 경찰관 B씨에게 수배 내역 등 수사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월 200만원씩 합계 2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21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10건의 사건을 소개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기록 입수가 안 돼 증거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기는 어려우나 전문법칙에 의한 성립의 진정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전문법칙은 형사소송법상 간접적인 자료 등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칙으로, 성립의 진정은 해당 자료가 특정인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증거의 신뢰성을 뜻한다.

그러면서도 A씨 측 변호인은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는 이미 수많은 증거들을 근거로 피고인을 기소했고 그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로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다툰다"고 말했다.

이날 A씨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도 이뤄졌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의 직업과 현재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실질적인 대표로 있다는 점, 노부모를 부양하면서 가족과 일정한 주거지를 두고 있는 점, 도주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들며 보석 제외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을 다음 달 20일로 지정했다.

이날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C씨는 앞서 기일 변경을 신청해 다음 달 15일 첫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C씨는 A씨와 함께 일하며 알게 된 B씨를 통해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2023년 11월 질환 등을 이유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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