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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노조가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가운데 금감원은 조직 권한이 대폭 줄어들 처지에 놓였다.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 공공기관 지정뿐 아니라 금감원장의 금융사에 대한 제재 권한까지 축소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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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금융위원회 설치법과 은행법 개정안 등에 따르면 금감원장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를 결정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고친다. 현재는 금감원장이 은행, 보험사 CEO 등 임원에게 중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문책경고 이상 제재는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한다. 금융사 직원 ‘면직’ 제제 권한도 금감원장에서 금감위로 바뀌게 된다. 또 금소원을 신설하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을 떼어내고 금감원 부원장은 4명에서 3명으로 부원장보는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든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금감원의 힘을 빼놓는 방향으로 흘러가자 금감원은 침통한 분위기다. 사기 저하도 심각하다.
일부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선 “금융권 최고 실세 역할을 했던 전임 원장 행보가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 같다”는 자조섞인 말도 나온다. 금융권의 각종 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월권’ 논란을 빚은 이복현 전 원장은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장보다 입김이 센 금감원장이란 평을 들었는데, 결국 권한 축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금감원 한 직원은 “전임 원장 시절의 후폭풍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개편안 재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의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이어 이 원장도 조직개편안에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금감원은 입법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앞으로 법 개정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9일부터 ‘검은 옷’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금감원 직원들은 국회에서 토론회와 집회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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