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확대 착수…車부품 25% 관세 예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확대 착수…車부품 25% 관세 예고

폴리뉴스 2025-09-17 12:49:21 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미국 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파생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여기에 더해 자동차 부품에도 추가 관세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 철강·자동차·가전 업계 전반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특히 미국 상무부는 관련 제품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도 고율 관세 품목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상무부는 9월 15일(현지시간), 철강 및 알루미늄을 포함한 407종의 파생제품을 새로운 관세 부과 후보 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9월 29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 파생제품은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널리 쓰이는 품목들로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에서부터 트랙터 부품, 변압기, 전선, 케이블, 산업용 기계류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분포돼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품목 상당수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과 연관돼 있어 관세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제품군 대부분이 고철, 열연강판, 알루미늄 판재 등 중간재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제품의 완성도나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정부는 자동차 부문에 대해서도 관세 확대 검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상무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2주간 자동차 부품의 관세 적용 확대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예고했다.

현재 일부 자동차 부품에는 이미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이번 절차를 통해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장부품, 자율주행 센서, 모듈형 부품 등도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될 수 있다. 상무부는 자동차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이와 관련된 제품이 국방산업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향후 관세 부과 품목을 보다 정교하게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수입제한 조치를 넘어 미국 내 제조기반 강화와 공급망 재편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미국의 관세 확대 검토는 한국의 대미 수출 구조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 기관들은 이번 조치가 적용될 경우, 약 118억 달러 규모의 수출품이 영향권에 들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전체 대미 수출액 중 약 10%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특히 철강 및 금속소재를 다량 사용하는 대형 가전제품군, 자동차, 산업기계 등의 업종에서는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 가격 경쟁력 약화는 물론,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 부품업계 역시 원재료비 상승과 관세 부담이 동시에 가중될 경우,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중소 협력사에까지 경영 압박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원가 상승분을 완성차 업체에 전가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부품사들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는 관세 적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한 영향 분석을 진행 중이며, 관련 업계에 대해 철강·알루미늄 함량 비중 확인 및 원산지 증명 컨설팅, 해외통상 법률지원 강화, FTA 활용 확대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일부 대기업들은 관세 부과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해 생산거점 재배치, 미국 내 추가 설비 투자, 수출 제품 포트폴리오 조정 등의 전략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 부과 여부는 해당 품목의 용도, 원산지, 군수·산업 관련성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업계의 사전 대응과 정부의 외교적 협상력이 관세 부과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이번 조치는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의견 수렴 및 검토 절차로 제도화되고 있는 점에서 장기적인 무역환경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연간 기준으로 매년 1월, 5월, 9월(철강·알루미늄), 1월, 4월, 7월, 10월(자동차부품) 등에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확대 여부를 업계로부터 의견 수렴하는 구조를 확립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분기마다 새로운 품목이 고율 관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구조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조치는 자국 산업 보호와 국방안보를 명분으로 한 것이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를 압박하고, 비관세 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들이 관련 규정과 관세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략적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관세 부과 여부만이 아닌, 글로벌 수출 전략 전반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술 기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함께 지역별 생산분산 전략, 현지화율 제고 등을 통한 리스크 대응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