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 기업에 세금 인센티브…이재용 회장 260억원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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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 기업에 세금 인센티브…이재용 회장 260억원 '절세'

폴리뉴스 2025-09-17 12:49:03 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2025년 세제개편으로 고배당 기업 주주들에게 세금 혜택이 제공되면서 국내 주요 대기업 오너 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삼성그룹은 계열사 다수가 고배당 요건을 충족하며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반면, 일부 그룹은 배당 성향 미달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해 자본시장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조항이 새롭게 도입된다. 세율은 배당 규모에 따라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 35%가 적용된다. 이는 기존 최대 49.5%(지방세 포함) 수준의 종합과세 세율보다 최대 16.5%p 낮은 수치다.

고배당 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을 줄이지 않았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금이 5% 이상 증가한 상장사가 기준이다. 정부는 해당 제도를 통해 기업의 배당 정책을 개선하고, 저평가된 국내 증시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공시대상기업집단 80개 그룹의 371개 상장사를 분석한 결과, 이 중 87개사(23.5%)가 고배당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대기업 오너 일가는 총 758명에 달하며,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이들의 전체 세액은 약 1조2,578억원에서 1조1,033억원으로 줄어들어 총 1,545억원(12.3%)의 세금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큰 절세 효과가 예상되는 인물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으로, 약 260억원의 절세 효과가 예상된다. 이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화재는 모두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하며, 그의 전체 배당소득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 오너 일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각각 156억원, 136억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정몽구 명예회장(151억원), 정의선 회장(130억원)도 주요 수혜자에 포함됐다.

반면, 고배당 기업 조건을 충족하는 계열사를 보유하지 못한 한화, SK, LG, 신세계 등 일부 그룹은 절세 효과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삼성그룹은 전체 17개 상장사 중 8곳이 고배당 기업에 해당돼, 대기업집단 중 고배당 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그룹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배당 정책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10대 그룹 가운데 한화그룹은 단 한 곳의 상장사도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는 그룹 전반의 낮은 배당성향 또는 이익 유보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세제 혜택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배당 중심의 주주환원 정책이 점차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기업의 자금 활용 방식을 변화시켜, 내수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노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투자, 임금, 상생협력과 함께 배당도 기업의 환류 항목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배당 확대의 동기가 강화됐다.

하지만 제도 수혜가 고액 배당을 받는 대기업 오너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소액주주가 해당 제도의 수혜를 입기 위해선 배당 자체를 받는 구조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실적 변동성이 큰 기업들의 경우, 매년 고배당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존재한다.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위해 단기적인 배당 증가에 나설 경우, 장기적 투자나 고용 여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세제개편은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을 자극하는 데 긍정적이지만, 혜택이 일부에 집중될 경우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배당 성향의 공시 강화와 소액주주 보호 장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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