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상병특검, 김장환 목사 증인신문 청구 카드 만지작... 법조계 ‘참고인 압박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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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IN] 상병특검, 김장환 목사 증인신문 청구 카드 만지작... 법조계 ‘참고인 압박용’ 지적 

뉴스컬처 2025-09-17 12:25: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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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참고인 조사 소환 요구에 3차례 불응으로 맞서고 있는 김장환 목사(우측 하단)/ 이미지= 뉴스컬처 DB.
특검의 참고인 조사 소환 요구에 3차례 불응으로 맞서고 있는 김장환 목사(우측 하단)/ 이미지= 뉴스컬처 DB.

[뉴스컬처 유정우 편집인] 채상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구명로비 개입 의혹을 받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밀어 붙이고 있는 가운데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방안을 검토중이란 전망이 나왔다. 오늘(17일)까지 총 3회에 걸친 소환 요청에 김 목사 측이 불응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병특검이 참고인 신분인 김장환 목사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3차례나 보냈지만 불응하자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번의 요구에 이어 오늘까지 출석이 불발된데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이란 관측이다.

앞서 16일 김 목사 측은 오늘 예정된 순직해병 특검의 참고인 조사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목사 측은 입장문에서 "특검이 계속해서 무리한 참고인 출석 요구를 하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구명로비를 한 사실이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사실이 아닌 사안에 대해 특검의 참고인 출석요구에 응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응할 수도 없는 상황이란 게 김 목사 측의 입장이다. 아무런 증거도 물증도 없이 통화 기록이란 일반적 심증만 가지고 '망식주기 식' 소환엔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전반적인 시각도 김 목사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법조계에서는 내란특검 등 특검 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피의자 신분도 아닌 상황에서 김 목사 등 해당 인사가 증인신문이나 강제구인 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복수 이상의 법조계 전문가들은 "혹여 상병특검이 김 목사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잡는다 해도 김 목사가 불응하면 방법이 없는데다 출석 통지를 거친 후에야 강제구인이 가능할텐데, '참고인 압박용'이란 부정적 이미지에 실효성도 크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내다봤다.

더욱이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응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참고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대한 진술 에 대해 어떤 견해도 밝히지 않고 되려 무리한 출석에 대한 부정적 여론만 확산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한편, 김장환 목사 측은 상병특검의 앞선 3차례 소환 통보에 대해 "특검 측이 동의를 거치지 않은 통신내역을 유출하고 허위 증거인멸 등을 주장했다"며 "(참고인 소환이 우선이 아니라) 특검의 자체 조사와 책임 있는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뉴스컬처 유정우 편집인 seeyou@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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