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환전 가능한 게임머니를 쓴 스포츠 예측 게임은 도박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게임머니의 환전성을 근거로 이를 재물로 인정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을 우연성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는 향후 유사한 온라인 베팅 사건에서 도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스포츠 베팅을 한 혐의(도박)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2021년 5월 23일부터 같은 해 11월 26일까지 약 6개월간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스포츠 베팅을 했다.
그는 환전상을 통해 게임머니를 구매한 뒤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를 예측하는 게임에 참여했다. 예측이 맞으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받고, 이를 다시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이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총 62회에 걸쳐 1540만원을 입금해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6개월로 비교적 장기간이고, 입금 금액이 1540만원으로 적지 않으며, 횟수도 62회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환전상을 통해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환전한 점 등을 종합해 도박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측이 “합법적인 게임사이트에서 게임을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라며 도박 고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사이트의 스포츠 베팅게임물 ‘스코어888’이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구조라는 점만으로는 사행행위가 아닌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환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박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박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도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도박의 의미를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여기서 ‘우연’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게임에 사용되는 게임머니가 환전성에 비춰볼 때 재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게임 참가자와 운영자가 스포츠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 있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으므로 게임머니의 획득과 몰수는 우연한 사정에 달려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물인 게임머니를 걸고 우연에 의하여 그 득실이 결정되는 이 사건 게임에 참가하는 것은 도박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피고인이 환전상을 이용한 경위와 기간, 환전 액수 등에 비춰볼 때 도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스포츠 베팅의 도박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게임머니의 환전 가능성을 재물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다. 단순히 게임 내에서만 사용되는 가상 화폐가 아니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는 재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스포츠 경기 결과 예측의 우연성도 명확히 했다. 참가자나 운영자가 경기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다면 이는 우연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