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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7일 올포레코리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올포레코리아는 2023년 1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후원 수당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올포레코리아는 ‘플래너-매니저-디렉터-마스터-지사장 또는 점장’으로 이어지는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지사장 또는 점장에게 산하 판매원 전체 실적과 연동해 후원 수당을 지급했다. 문제는 이처럼 올포레코리아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후원 수당을 지급했음에도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후원 수당이 직근 상위 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되는 차이가 있어 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후원수당 지급 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며 “관련 업계에 준법 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등록 다단계 영업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후원방문판매는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이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 상한, 판매상품 가격 상한 등 규제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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