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 익산시 공무원이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지창구 부장판사)은 17일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익산시 사무관(5급) A(5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은 "골프 접대와 금품수수 등 혐의 일부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몇몇 공소사실은 아직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내용을 더 살펴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A씨는 2021∼2025년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부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골프 접대와 함께 상품권과 현금 등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수의계약을 대가로 특정 업체에 지역 일간지 광고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 업체 대표가 "광고 대신 현금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그에게 200만원을 건네받기도 했다.
지난 7월 28일 전북경찰청 압수수색 도중 A씨의 차량에서는 9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A씨는 차 안에 있는 현금 발각을 우려해 부하 직원에게 '가족에게 연락해서 차를 옮겨달라'는 메모와 차 열쇠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는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해 전북도 인사위원회에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파면을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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