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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여당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며 “법관의 독립적 직무 수행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부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헌법을 근거로 “법관은 외부의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헌법적 장치이며, 동시에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이념”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06조 제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는 “국가의 주요 직책에 있는 공직자가 다른 헌법기관의 결정이나 권위를 공개적으로 폄하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라며 “단순히 개별 법 조항의 위반을 넘어, 삼권분립이라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사법부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퇴 압박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제주시 4·3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났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직무를 계속 수행하긴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내란 재판 태업에 아무런 집단 자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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